안녕하세요
전세로 집주인과 계약을 해서 입주를 할 경우에 집주인의 고의적인 전세금 반환 불이행이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 반환이 계속 미뤄지거나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던데
저 보험만 가입하면 제가 1순위로 반환 받을 수 있는건가요?
가입시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 가입이 불가능 한건가요?
그리고 이것도 보험이다보니 보험효력이 시행 되지 않았을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소멸되는 것 이겠지요?
우선 요즘 전세 비율이 많이 높기 때문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 필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도 많기도 하구요~ 전세 계약을 할 때, 우선은 선수위 담보물건 및 가압류 등 등기부가 깨끗해야겠지요. 그리고 보증보험사에서도 선수위가 아니면 가입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보증보험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보험은 만료되면 자동 소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