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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새까만땅돼지94
새까만땅돼지94
21.03.29

채무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했을 시에 채무자에게 어떠한 효력이 있나요?

소액 대여금 관련하여 3년전에 지급명령을 결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차일피일 변제를 하지않고, 3년동안 법정이자 만큼만 받았고, 지금 다시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매우불량하고, 자산이 많이 없어 압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되고, 소액이라서 비용이 너무 많이듭니다. 그래서 알아보던중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해서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받아냈다는 채권자 글을 보고,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을 하려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자에게 어떠한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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