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현재 돈이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재산명시 조회를 신청했지만 아직 결과가나오지않아 시중은행 두곳을 그냥 제3채무자 설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돈을 못받더라도, 시간지나서 신용불량자라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압류를 한다는게 제가 따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이 압류가된것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요?)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추심을 하고싶은데, 일단 주문을 보면, 압류를 먼저하고 그다음 추심인것같은데 추심상황을 어떻게 알수있나요 ㅠ?)
인터넷 여기저기 찾아보니 어떤분은 자동으로 제3채무자에게 넘어가서 돈이있음 바로 돈이들어오고 아니면 6개월뒤에 돈못받으면 신용불량자 신청하면된다하시고,
어떤분은
결정문 들고 농협과, 카카오뱅크에 직접가서 서류제출하고 돈있음 받아오라하시는데..
카카오뱅크같은경우는 인터넷뱅킹이다보니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농협은 그냥 은행영업청구가서 진행하면되는지 너무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