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변경 차대 오토바이 충돌사고 과실 문의
제가 자동차고 상대방이 오토바이입니다.
우선 4차로에 있었다가 3차로로 넘어가고 바로 사이드를 봤을때까진(영상 7초경)차가 없어서
다시 전방살피면서 살짝 가속하면서 사이드를 보니 오토바이가 그때 코앞까지 있더군요..
브레이크를 밟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인거죠... 충돌사고가 발생됬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니 텐덤으로 운전자(헬멧착용)와 동승자(헬멧 미착용)으로 두명이 있었고
제차는 운전석 및 운전석 뒷자리 도어를 다 먹었고 운전석 사이드실 스태프도 먹었구요...
바로 병원이 있어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응급실 걸어가서 치료받는다 했구요.
배달대행업체 팀장이 와서 사고접수하고 정리하고 ... 저도 같이 사고접수하고 블박영상뽑아서 현장출동직원에게 전달하고...
암튼 사진과 영상 비율로 봤을땐.... 저도 물론 조심했어야됬지만, 신호등이 빨간불이였으니 오토바이도 조금만 느리게 왔었다면 사고는 안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 과실이 거의 100일거라고 말해서 조금 어이가 없긴합니다....
제생각으로는 오토바이가 그속도로 직진했다면 신호위반하고 지나갈 속도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무튼 각설하고 혹시 영상으로 확인시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아 과실은 9:1에서 +- 10%정도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통상 오토바이와의 진로변경 사고에 있어서 기본과실은 8:2정도로 적용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주의하시면서 진로변경하셨습니다만 통상 연속진로변경의 경우에는 과실10%정도 가산하게 됩니다.
오토바이도 물론 직진을 함에 있어서 조금더 주의를 했더라면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영상을 토대로 보았을 때는 위의견으로 과실예상이 되어지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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