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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04

차대 오토바이 교통사고 과실 비율 문의.

제가 차량 운전자입니다.

차 운전 중 1차선에 정차하였습니다.

차로는 1차선(좌회전) 2차선(직진) 3차선(직진) 이엿고

정차 중 제가 가야 할 곳이 좌회전이 아니라 직진으로 가야 한다는걸 알고나서

직진 차선으로 변경하려고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사이드미러를 보니 다가오는 차량이 없어서

오른쪽으로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오토바이가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다가오면서 사고가 낫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는 제가 무조건 100:0 가해자라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하필 블랙박스도 없기도 하고 처음 사고여서 정신이 없어서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할수는 없지만

우회전 깜빡이를 켯다는것과 사이드미러로 봣을때 다가오는 차량이 없엇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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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도로 상황 및 충돌 내역을 검토해야 하나 신호 대기 중 차선 변경의 경우 보통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블랙 박스 등 영상이 있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일방 과실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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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정체 중 급 차선 변경이 적용되어 100% 과실 사고로 처리가 된다는 것인데 상대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갑자기 차량이

    급차선 변경을 하여 들어온 것이 되어 직진 오토바이의 과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과실을 산정하려면 cctv 기록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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