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 전 부부간 이체도 증여세 해당되나요?
결혼 전 아파트 매매 하려는데
매매가 3억 7천입니다
예비신랑 명의로 매매하려고하는데
(제가 1주택이 있습니다)
예비신랑 : 7천
저 : 1억
시아버님 : 2억
이렇게 하려는데,
저->예비신랑 : 1억
시아버님->예비신랑 : 2억 (주는게 아니고 빌려주시는거임)
이렇게 이체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발생하나요?
직계존속->직계비속은 혼인으로 1억5천까진 증여세 없는걸로 알고
또, 결혼비용/예물예단비용/혼수비용으로 사용되면 증여세 없는걸로 알아서
시아버님께 받는 2억은 1억5천 혼인어쩌구로 1억 5천 증여세없는걸로하고
나머지 5천으로 결혼식+가전가구혼수 하면 될것같은데
맞을까요?
그리고
저 -> 예비신랑 : 1억
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혼인신고는 아직은 할 생각없는데, 2년이내에 하지않을까 싶습니다
차용증을 써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체하고 2년이내에 혼인신고 하면 되는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