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 과세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소득(=여기서는 매출액인 총수입금액을 의미)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 등이 미미한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
하여 사업 관련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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