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사업자 냈는데요. 5월에 종소세 신고해야하는데 혼자할수 있을까요??
작년에 사업자 냈는데요. 5월에 종소세 신고해야하는데 혼자할수 있을까요?? 매출이 별로 없어서 세무사를 쓰기는 좀 애매하고 혼자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해 혼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직접신고할 수 있는 안내동영상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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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혼자 하시려면 유튜브나 블로그에 종합소득세 신고 등 검색하시면 나올텐데, 어려우실 경우 맡기시는게 나을 수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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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여력이 되신다면 셀프로 신고하셔도 되고 매출이 없다면 ARS 추계신고도 가능하며, 별도 안내문이 올 것입니다. 동영상 자료실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 과세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소득(=여기서는 매출액인 총수입금액을 의미)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 등이 미미한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
하여 사업 관련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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