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영구채권이라는 것은 주식과 채권의 중간성격을 띠는 신종자본증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채권으로서 부채이기는 하나 따로 명시하고 있는 상환에 대한 조건이 없다 보니 금융기관은 이러한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을 '기타자본'으로 계상하여 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종자본증권은 최근 문제가 되었던 코코본드라고 하는데, 코코본드의 원래 이름은 'COntingent COnvertible Bond'이며, 불특정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 전환 가능한 채권이라는 것입니다. 코코본드를 발행한 회사가 채권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채권은 해당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채권에 투자된 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위험이 높은 채권에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리스크가 큰 대신 이자가 다른 채권들보다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이러한 신종자본증권은 결국 '채권'이다 보니 해당 발행인이 부실화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금을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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