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간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동안 대여금에 대한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았던지,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여 채무자가 채무의 승인 혹은 변제유예를 요청하여 이를 연장해 주었던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가압류를 가한 사실이 존재하던 지 해야합니다.
위 중단사유가 모두 없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는 아무런 채무가 없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