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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왜가리281
불같은왜가리28121.02.26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읍니다.도와주세요

저는 10년전에 지인에게 1억3천만원을

차용증받고 빌려주었어요.

십년이 넘었는데 청구할수 있나요!

그동안채무자가 도망을가버려 전화도안되 찾을길이 없어 는데 요즘 거쳐를

알았어요.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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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간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동안 대여금에 대한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았던지,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여 채무자가 채무의 승인 혹은 변제유예를 요청하여 이를 연장해 주었던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가압류를 가한 사실이 존재하던 지 해야합니다.

    위 중단사유가 모두 없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는 아무런 채무가 없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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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채권의 경우에는 대여금 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바, 위 내용만으로 보면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아 보이는 사안입니다.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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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질문자분이 채무자인 지인에게 1억 3천만원을 대여해준지 시점이 십년을 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항변사유이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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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10년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주소를 알려면 소송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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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이 도과했다면 중간에 청구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했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 이상 소멸시효도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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