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연락이 와서 돈을 빌려줬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총합 약 1000만원 조금 안되게 빌려줬는데 약속한 채무 이행 날짜나 시간만 되면 연락이 안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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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아니라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주었으나 나 상대방이 갚지 않은 것만으로는 곧바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절절차 진행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