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차용증과 돈을 상대방에게 입금한 내역을 첨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하실수 있는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승소하였을 경우라도 실제로 집행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승소 후에도 상대방이 자진하여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장, 부동산, 가재도구 등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만일 상대방에게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봉건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