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작성후 소액을 지인한테 빌려줬는데 못받고있어요 받을수있을까요?
지인에게 3백만원을 빌려줬는데 작년말까지 받기로했느데
아직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민사소송을하면 돈을 받을수 있나요?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차용증과 돈을 상대방에게 입금한 내역을 첨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하실수 있는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승소하였을 경우라도 실제로 집행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승소 후에도 상대방이 자진하여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장, 부동산, 가재도구 등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만일 상대방에게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봉건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