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와 감면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법정신고 기한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 통지 하기 전까지는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며, 가산세를 감면 받는 방법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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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며, 무신고가산세는 감면(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무신고가산세과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무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x 20%
-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 무신고가산세 30% 감면
- 신고기한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 무신고가산세 20% 감면
2.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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