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 보험사로 대인접수가 된 것 같은데 상대측 보험사가 가해자 보험사로 다시 대인접수 하라네요.
: 가해자측 동승자인 경우를 포함하여 타인의 차량의 탑승중 사고에서 탑승객은 양측 보험사 중 어느 하나에서 선보상후 선보상한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게 구상청구를 하기 때문에
님의 경우와 같이 상대방 보험사에만 접수가 되었다면 가해자 보험사에도 접수는 하셔야 합니다.
접수를 한다고 하여 가해자 보험사에서 보상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경우 제가 가해자 쪽으로 대인접수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어디서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우선 접수가 되어 있어야 추후 구상권 행사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상은 가해자 보험사든, 탑승차량 보험사든 관련은 없으나,
탑승차량 보험사측에서는 호의동승감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