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새로운 직장에서 궁금한점,알고있어야 하는 법률상식 좀 알려주세요
새로운 직장에 1월 부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근무조건에 대해 이야기 해주며 기본급 얼마에 근무외 수당 포함해 얼마정도 얘기하며 보너스는 400%라 얘기하며 다만 첫해에는 100%만 지급된다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궁금하네요?아울러 저같이 첫입사 연도에는 휴가가 일년에 몇일이 생기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밖에도 이직후 직장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법률적 상식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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