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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고양이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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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장에서 궁금한점,알고있어야 하는 법률상식 좀 알려주세요

새로운 직장에 1월 부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근무조건에 대해 이야기 해주며 기본급 얼마에 근무외 수당 포함해 얼마정도 얘기하며 보너스는 400%라 얘기하며 다만 첫해에는 100%만 지급된다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궁금하네요?아울러 저같이 첫입사 연도에는 휴가가 일년에 몇일이 생기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밖에도 이직후 직장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법률적 상식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전반적인 노동에 관한 법률지식을 알고 싶으시다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하셔서 "근로기준법"을 정독해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보너스"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정책에 따라 재량적으로 규율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서는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1년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너스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약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법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의 문제입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 기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함.(11개월동안 최대 11개 발생가능)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1부를 교부받고

      그 내용을 여기에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노무사님들이 검토해 드릴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너스(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차년도의 보너스 지급률을 이후 연도에 비해 낮게 정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법 상식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노동법 중 우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