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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하늘소31
멋쩍은하늘소3123.09.01

법정으로 보장되는 연차는 어떻게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첫 입사를 한 신입사원입니다.


연차가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팀원들께 물어보니 그냥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서 주는 대로 다 준다고 하네요.


근데 그 일반적인 회사에서 주는 기준을 아무것도 몰라요...


혹시 어떻게 연차, 월차가 생기는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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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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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되고, 입사후 1년이 되면 15개가 부여됩니다. 그후에는 1년마다 부여되고 2년마다 갯수가 1개씩 증가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회사는 회계연도 시작일에 전년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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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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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이면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이 될 때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1일 이상 근무하면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하고 그 이후부터는15개에서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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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데 그 일반적인 회사에서 주는 기준을 아무것도 몰라요...

    혹시 어떻게 연차, 월차가 생기는지 알수 있을까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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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마다 1개씩 연차 발생하고

    만 1년이 될 때부터는 15개가 생기고 이때부터 1년마다 15개

    만 3년에 1개 추가되어 이후부터 2년마다 1개씩 추가됩니다.

    15개, 16개, 17개 이런 식으로요.

    상한은 25개까지 늘어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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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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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노동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고,

    2. 1년 이상 노동자에게는 1년이 될때마다 15+@ 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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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는 한달개근시 1개가 총 11개월동안발생하며 1년이상 근로하게되면 15개가 생깁니다.

    이후 1년이상 근로하면 1년마다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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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 이상 근로자로서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 이상 근로자로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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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1년 미만 근로자는 한달 개근시 1개씩 총 11개가 주어집니다.


    입사하고 1년간 개근하면 총 11개 받고, 입사 1년간 출근율 80%이상 충족하면 2년째되는 해에 15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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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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