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채권이 있을시 압류나 가압류를 채무자 재산에 하게되는데 압류나 가압류를 채무자 재산에 해두고서 그냥 내버려두면 효력상실이 되는지요.된다면 그 기간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압류, 가압류를 그대로 둔다고 하여 효력이 상실되지 않고, 그 근거가 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는 경우에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