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 신청을 한 경우, 압류 신청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송달된 때로부터 최고의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가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