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드려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데 사업자 낼때만 공부하고 요즘 안하니 다 까먹고 너무 어렵네요.당장 이사를 하고 싶은데 모르는게 많아 도움 부탁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
임대개시일 2020.07.10 / 최초등록일 2020.07.14
(주택현황)
A거주주택 : 아파트(서울시) / 시세8억 / 취득 2017.09월 / 취득후 실거주 중(6년)/임대등록 후 (3년)
B임대주택 : 아파트(경기도) / 시세8억 / 취득 2018.06월 / 임대개시일 2020.07.10 / 최초등록일 2020.07.14/장기일반민간임대(8년)
(질문)
1.거주시 A거주주택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비거주시 A거주주택을 전세주고 저희가 다른곳에 전세를 살 경우도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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