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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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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질문 하나 할게요 부탁드립니다.

  1. 거주주택 비조정지역 때 취득 5 년 거주
  2. 올해 초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하나 사서 임대주고 있는데 아직 미등록입니다.

이경우 오피스텔을 장기임대등록 (지자체, 세무서) 시키고 지금 거주주택 1세대1주택으로 팔려는데

세무서랑 지자체 세무과에서 등록후 2년 거주해야한다네요? 아닌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생애 최초 보유 주택입니다

  1. 주임사 등록 후 바로 팔아도 비과세다?
  2. 아니면 주임사 등록 후 2년 거주해야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이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초에 사셨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팔면 됩니다.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등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