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받을 수 있나요??
현재 1가구 2주택이고 그 중 전세로 내준 빌라가 수도권 6억이하의 집이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2016년 전에 취득했구요 진작에 등록하려고 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이제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혜택이 많이 줄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년뒤 현재 사는집을 팔고 이사갈 예정인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간임대주택이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적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아파트라면 장기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에는 신규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수도권 6억이하, 5년이상 임대, 임대료인상 5% 준수 등 충족하는 경우에는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이상 실거주 한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택자가 1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거주용 자가주택을 비과세 양도(평생 1회) 이후,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0일 이전까지 임대주택사업자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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