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종합소득을 신고했는데요, 모든 소득을 신고한 후 클릭했더니, 마이너스 금액이 뜨던데... 환급 받는 금액이 맞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정확히 언제 환급금을 지급받는지 궁금합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관할세무서 사정에 따라 다르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6월초에 환급받는 것은 어려우며 6월 20일 이후에나 환급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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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6월 이내로 이루어지고, 지방소득세 환급은 6~7월 이내로 이루어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환급게좌로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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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신 후 차감납부세액으로 표기된 금액이 음수(마이너스)일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맞으시며, 종합소득세의 환급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2021년 5월31일)으로부터 1개월 이내 처리될 것이므로 6월 말쯤 입금되실 예정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최종 납부세액에 음의 금액이 발생한다면 환급금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환급금 발생시 정부에서는 조기에 지급하고자 6월 말 까지 지급한다는 입장입니다. 소득세 신고시 환급발생시 기재한 계좌로 입금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신고후 환급은 정기신고기한 경과후 30일이내 보통 환급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이 신고기한이므로, 6월 30일
까지 환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법정신고기한(5월31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30일되는 6월 30일에 입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