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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8.12

퇴사 전 언제 통보해야 맞는건가요?

몸이 안좋아 직장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한달이나 2주라고 말씀들 많이하시던데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 기준이 몇주부터인가요?


알바기준 및 정규직기준 포함해서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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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경우, 노동관계법상 몇주전에 통보해야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같은 사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념상 1달전에 통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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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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