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과 근로계약서의 퇴사통보 내용과 무관하게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쉽게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한달 까지는 사직의 승인을 안할수 있으며 사직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한달이 되기전에 퇴사를
한다면 무단퇴사에 해당이 됩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