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와 공급자 입장에서 선분양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신속한 주택공급 효과를 보기 위해 후분양보다는 선분양을 선호해 왔습니다.
선분양을 통해 미리 계약자를 선정하면 시장 안정효과를 조기에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주택자들이 수분양자가 되면 추가적인 주택수요를 일으키지는 않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분양하는 것이 정책당국자에게 유리합니다.
2003년 그리고 2018년에 다시 후분양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공표하지만,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에 대해 사전청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도 분양수입을 통해 건설자금을 사전에 조달할수 있기 때문에 선분양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선분양제도는 중소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아파트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점 입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우려하듯 후분양이 의무화되면 분양대금에 의존하던 사업자들 중 중소업체는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