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소탈한개미새123
소탈한개미새12321.02.14

빌려준돈 신고 또는 받는 방법이 있나요?

돈을 빌려준지 2년이나 지났는데 연락을 받지 않고 도망간 상황인데 신고 한다니깐 어짜피 돈 주라는 주의만 받고 별 페널티 없다고 신고하라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금으로 가져다 주어서 증거가 딱히 없는거 같은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에 대해서 단순히 막연히 사기로 신고가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및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관련 집행 가능 재산 여부를 살펴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안에서 대여 사실 입증 방법이 부족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가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후 판결확정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가 아닌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가져가 주었다면 대여해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