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신고 또는 받는 방법이 있나요?
돈을 빌려준지 2년이나 지났는데 연락을 받지 않고 도망간 상황인데 신고 한다니깐 어짜피 돈 주라는 주의만 받고 별 페널티 없다고 신고하라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금으로 가져다 주어서 증거가 딱히 없는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에 대해서 단순히 막연히 사기로 신고가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및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관련 집행 가능 재산 여부를 살펴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안에서 대여 사실 입증 방법이 부족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가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후 판결확정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가 아닌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가져가 주었다면 대여해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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