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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수달254
화려한수달25423.12.13

수출신고필증이 있는데 수출실적이 안잡히는 경우가 있나요?

수출신고필증을 가지고 있으며 수리일자,선적일자 다 확인했습니다.

근데 유니패스나 홈텍스에서 수출실적 조회를 하면 그 건만 빼고 잡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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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수출실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에 한번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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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진행하신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에 기재된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출자에 동일한 회사명이 기재된 경우 시스템을 통해 수출실적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시스템상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직접수출이 아닌 간접수출인 경우에는 local L/C나 구매확인서가 발급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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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직수출의 경우 수출실적 인정 시점이 수출신고수리일입니다. 다만, 세관에서 무역협회로 수출 실적 자료가 넘어오는데 보름에서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무역협회로 실적 자료가 넘어가지 않아 조회가 안될 수 있습니다.

    혹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형태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출신고서 상 거래구분이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9.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소유권 불이전조건) 70. 국내보세공장에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으로 건조한 선박에수출 78.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 다시 반송되는 물품 단, 중계무역 수출은 제외 79. 중계무역수출 중계무역 81. 선박, 항공기를 국내수리후 수출 82. 선박, 항공기를 외국에서 수리,검사받을 목적으로 83. 외국에서 수리, 검사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선,기 제외) 84. 외국물품 수리, 검사(가공제외) 후 반출하는 물품(선,기제외) 85. 외국에서 개최 국제행사 참가하기 위해 무상 반출하는 물품 86.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행사에 참가한 후 재반출하는 물품 89. 수리, 검사, 기타사유로 반입되어 작업 후 다시 반출되는 물품 95. 외교관 용품 등 수출 외교관용품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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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신고서상 수출실적의 인정대상은 수출에 기재된 업체에 한하게 됩니다.

    만일 제조사 등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수출자 등으로부터 구매확인서 등을 받고 대금을 수취해야 하며 이때의 수출실적은 간접실적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수출대행자와 수출화주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대행자가 수출화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어 수출화주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수 없게 됩니다. 수출신고서의 수정을 요청해 수출신고필증의 수출대행자를 수출화주와 동일하게 수정 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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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거래형태가 수출실적이 인정되지 않는 거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39.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소유권 불이전조건) 70. 국내보세공장에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으로 건조한 선박에수출 78.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 다시 반송되는 물품 단, 중계무역 수출은 제외 79. 중계무역수출 중계무역 81. 선박, 항공기를 국내수리후 수출 82. 선박, 항공기를 외국에서 수리,검사받을 목적으로 83. 외국에서 수리, 검사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선,기 제외) 84. 외국물품 수리, 검사(가공제외) 후 반출하는 물품(선,기제외) 85. 외국에서 개최 국제행사 참가하기 위해 무상 반출하는 물품 86.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행사에 참가한 후 재반출하는 물품 89. 수리, 검사, 기타사유로 반입되어 작업 후 다시 반출되는 물품 95. 외교관 용품 등 수출 외교관용품 등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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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수출신고필증이 있다면 유니패스와 홈택스의 수출실적에서 조회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건만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수입자의 사업자번호 및 관련 정보가 잘못 신고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시어 이상이 없다면 수출실적을 연동해주는 유니패스 전산센터 등에 연락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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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 수출실적에 관한 문의는 관련기관에 해야겠지만, 모든 수출건이 수출실적에 잡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로서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① 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을 포함한다)

    2. 영 제19조제2호에 따라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가. 별표 3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로서 현지에서 매각된 것

    나. 별표 3의 제2호아목에서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 중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만 해당한다)

    3.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4.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5.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6.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7.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에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내국선박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② 수입실적의 인정범위는 영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입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입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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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자로서 세관에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하였다면 수출실적으로 계상됩니다. 특히 수출실적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으므로 KITA나 TRASS를 통해서 발급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시차가 있을수 있으므로 어느정도 텀을 두고 조회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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