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나 절도 등으로 청소년기에 소년원에 다녀온 경우에 성인이 되어서 처벌받았을 때 처럼 전과 기록이 남는건가요? 아니면 전과기록은 남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심각한망둥어6입니다. 네 소년원에 다녀온 기록은 성인이 되었을때 남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었을때 불이익 주지 않게 하기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기한물범151입니다.
소년원은 소년법을 적용받은 19세 미만의 자에게 적용되는데요. 소년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라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높이나는두견새232입니다.
소년원은 19세 미만의 자에게 적용이 되며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이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