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에 갔다온건 전과기록에 안남는가요? 지인의 자녀가 소년원에 2번이나 갔다왔는데 전과에는 안남는건가요? 그리고 소년원에 갔다와서 졸업을 하려면 그 시간만큼 학교를 다녀야 인정이 되는건지? 아니면 그 나이에 맞게 학년이 배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년원 송치의 보호 처분은 전과기록이 남는 교도소의 수형 사실 등과 달리 범죄기록으로 보지는 않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