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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고슴도치225
행운의고슴도치22521.01.02

가상화폐 세금내는 법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요

지금은 아직 가상화폐 세금을 내고 있지 않지만, 이제 곧 머지않아 가상화폐도 세금을 내야 잖아요 근데 실제 세금이 어떻게 나가게 되나요? 예를 들면 1000만원 투자해서 200만원을 벌면 2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거죠? 근데 300만원을 손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그럼 총 토탈 실제로는 마이너스 100만원 손해인데~ 그럼 세금이 어떤식으로 측정이 되는거에요? 수익분에 대한건 무조건 내야는거에요? 아님 총 수익 손해 계산해서 수익이 나면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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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세금내는 법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가상화폐 세금의 경우 2021년 10월에 과세를 하려고 했으나 현재는 2022년1월 예정으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20%내는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22%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예를들어 350만원일때 250만원은 비과세 제외를 하고 100만원에 대한 세금 22% 22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매매에 대한 손실까지 고려되어 과세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고 2022년 1월 보유하고 있는 코인기준으로 세금 과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발생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세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천량아 입니다.

    아직 세금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은 나오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금에 대한 부과부분은 수익에대한 부분이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손해된부분에서는 세금부과는 안할꺼같고 단 수익부분에서만 세금을 책정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돈이관련된부분이기때문에 재산세와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꺼같네요

    구체적인 세금법에 대해서는 발표가되어야 할꺼같습니다.


  • 2021년 10월 1일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이야기로는 2022년으로 미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해서 200만원의 이득을 본다면 비과세금액인 250만원 아래이기 때문에 따로 세금을 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는 한국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어떠한 세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외 거의 모든곳에서은 이미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에 대한 논의 끝에 내년부터 부과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7월에 암호화폐 관련 세금 부과 법률인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커져가는 암호화폐 시장을 겨냥하여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이 법이 시행은 2021년 10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해외거래소를 거쳐 달러로 환전하여 다시 국내거래소로 보내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즉 본인이 최초에 암호화폐를 산 가격을 기준으로 중간에 해외 거래소에서 달러로 환산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최종적으로 암호화폐를 팔 경우 시세 차액에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즉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방식과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암호화페와 관련하여 부가되는 세금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암호화폐를 사고 팔때는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 (보통 거래소마다 다르며 업비트 원화기준 0.05%)만 내면 됐습니다.

    물론 소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팔지 않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을때만 부과됩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암호화폐에도 주식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20%로 하였습니다. 다만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까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식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임을 비교하면 다소 불공정한 것 같음)

    다만 이러한 암호화폐의 세금부과는 반드시 암호화폐의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금부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고 일정부분 법의 테두리내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법의 보호 하에 기관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각종 기금 (향후 국민 연금 포함)등이 투자하게 되어 전체 시가 총액이 커지게 되어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기여 할 것이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