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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왜가리269
다부진왜가리26920.09.27

미용실 시술후 머리가 너무 상했는데 환불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이번 토요일에 미용실에서 셋팅과 염색을 동시에 시술 받았습니다. 머리를 다 한 후에 머리가 너무 상해있는 겁니다. 디자이너분과 열펌과 염색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대해 충분히 상의했고 손상을 덜하기 위해 크리닉까지 진행해 비용 35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진행한건데 머리가 극손상 된거예요.

환불요청하자 미용실에서는 크리닉을 5회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복구가 될 상황이 아닙니다 머리를 밀어야 될것 같은 상황입니다. 환불은 못해주겠다는데 환불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화가나서 미용실에서 이렇게 손님 머리 망쳐놨을때 벌금을 받든 뭔가 조치를 취해줄 기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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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요청에 대하여 미용실에서 크리닉 5회 무효를 제안했다는 사실은 자신들의 과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태도로 보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하여 환불절차에 대한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형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미용실에서 고의로 님의 헤어를 상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로 고소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모발 손상을 폭행으로 보아야 할지 상해로 보아야할지 다툼이 있을 수 있고(일반적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정도는 폭행에 해당하지만, 님의 사안처럼 전체적인 모발 손상까지 가져왔다면 이는 신체에 대한 상해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 이를 폭행정도로만 본다면 폭행죄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어서 형사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으로 민사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담당 헤어디자이너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크리닉 5회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한 것을 보면 일부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미용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의 손해액은 재산상 손해인 헤어비용 35만원과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일부(크진 않을 것입니다)가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