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형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미용실에서 고의로 님의 헤어를 상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로 고소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모발 손상을 폭행으로 보아야 할지 상해로 보아야할지 다툼이 있을 수 있고(일반적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정도는 폭행에 해당하지만, 님의 사안처럼 전체적인 모발 손상까지 가져왔다면 이는 신체에 대한 상해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 이를 폭행정도로만 본다면 폭행죄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어서 형사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으로 민사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담당 헤어디자이너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크리닉 5회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한 것을 보면 일부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미용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의 손해액은 재산상 손해인 헤어비용 35만원과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일부(크진 않을 것입니다)가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