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연체자 당사자의 재산만 압류된다고 알고 있는데 요즘은 부부공동재산이라 배우자 재산도 압류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배우자의 채무로 인하여 다른 배우자의 재산이 압류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은 가사로 인한 채무의 경우에 배우자에게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