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를 왔는데 집에 하자가 있을경우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 계약 하기전에 집을 둘러볼때 못봤는데
이사날 잔금 치루고 집에 들어왔는데 방문도 깨져있고 싱크대도 깨져있고 할경우
이런경우 어떻게 해면 되는걸까요 ?
계약은 한거라 이전 집주인에게 보상을 청구 할수 있는건지?
이사를 뺄수도 없고 ..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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