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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6.02

이사를 왔는데 집에 하자가 있을경우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 계약 하기전에 집을 둘러볼때 못봤는데

이사날 잔금 치루고 집에 들어왔는데 방문도 깨져있고 싱크대도 깨져있고 할경우

이런경우 어떻게 해면 되는걸까요 ?

계약은 한거라 이전 집주인에게 보상을 청구 할수 있는건지?

이사를 뺄수도 없고 ..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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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계약이 임대차 계약인지 매매계약인지 등에 따라 일부분 대응 방안이 다릅니다.

    매매계약으로 보여지는 바, 매수인이 쉽게 발견하기 힘든 하자인 경우에는 그 하자를 안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하자에 대한 보수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위 사안만으로는 계약의 전면적인 해제는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싱크대 등의 하자를 매매계약 당시 그 흠결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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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후 임차목적물에 입주하였음에도 임차목적물의 방문과 싱크대가 훼손되어 그 임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임대차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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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선 사안이 불분명한 면이 있으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계약서상의 내용에 위 하자에 대한 문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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