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눈부신물소55
눈부신물소5523.07.08

간이사업자 등록시 업태를 "도매 및 소매업"으로 해도 되나요?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하려는데

업태를 "도매 및 소매업" 으로 해도 상관없나요?

간이사업자는 도매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은가 해서요

소매업으로 딱히 변경 안해도 되면 그냥 그대로 하고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그대로 진행하셔도 괜찮으십니다.

    소매업은 '도매 및 소매업'이라는 업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세분류와 세세분류가 소매업으로 기재된다면 문제없을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도소매업로 신청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합니다.

    즉, 도소매업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자체가 불가함으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이후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매업으로 하신다면 간이과세자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분류가 소매업이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소매업이라면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