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도소매업로 신청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합니다.
즉, 도소매업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자체가 불가함으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이후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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