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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갈기쥐209
남다른갈기쥐20921.03.04

면세품 과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해외여행을 못가서 국내면세점 항공업계가 많이 어려워 부양책으로 요즘 무착륙 여행으로 면세점을 이용 할 수가 있네요. 이럴 경우도 600불까지만 과세면제가 되는데 600불을 넘길 경우 항목에 따른 과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면세점에서 적립금이나 회원 할인혜택으로 구입한 실제 지불한 금액 기준으로 600불 한도를 정하나요? 국내 제품도 과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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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관세 신고서는 누구나 1인당 1장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600 이상은 관세 대상이고..

    신고서 양식에 체크하고 적는 란이 있습니다.


    물건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라 초과 금액만 적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걱정 할 일도 아니고.

    그리고 약간 오버 했다고 무조건 관세 내는 것 아닙니다.


    사용하는 것, 질문자 처럼 개별 품목이 저가인 경우. 대부분 허용합니다.

    그러나 신고서는 반드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우선 지불 금액기준 할인을 다 받은 가격으로 최종 가격을 매기니 할인 왕창 받으시고 아래의 내용은 과세기준 표입니다.

    ① 담배: 권련형 담배 200개비

    (한 종류 / 가격제한 없음)

    ② 주류: 1병 (조건_ $400이하 & 1ℓ이하)

    (두 조건 모두 만족해야함)

    ③ 향수: 60ml 이하 (가격과 수량 제한없이)

    ④ 담배 / 주류 / 향수를 제외한 모든것:

    $600이하 (자가 사용, 선물용에 한함)

    |

    인터넷면세점+출국장면세점+해외쇼핑+입국장면세점 모두 통틀어 적용

    이 면세한도를 넘기게 되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총 구매액이 $1,000이하인 경우에는 총 구매액에서 면세한도인 $60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20% 단일간이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총 구매액-$600)X0.2

    하시면 됩니다.(카메라, 노트북 제외)


  • 우리나라의 기본 면세 한도는 600달러, 하지만 면세 한도 600달러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특별 면세’범위 품목이 있습니다. 다만 품목별로 제한이 따르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주류, 담배, 향수 품목에 대해서 특별 면세를 해주는 것입니다. 주류는 1병, 1ℓ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의 가격의 것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담배는 1종 1보루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가 없습니다. 이 경우, 위임과세 통관만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향수는 60mL 이하로, 가격과 수량은 무관하답니다. 품목별 제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도 과세합니다. 이 경우, 차액이 아닌 전체 금액을 과세하므로 구매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물품에 따라서 면세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타법에 의하여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농축산물,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관련 제품, 한약재, 성분 미상 의약품, 과일류 등은 제한 사항이 많음으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콜센터 125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특히 2018년1월1일부터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 한도가 총량 50kg 이내에서 총량 40kg으로 축소되었으니 주의하세요.

    만약, 면세 한도가 600달러를 초과했을 경우, 내가 낼 세액이 궁금하다면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예상 세액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답니다.

    국내에서 값비싼 물건(600달러 이상)을 가지고 나갈 경우에는 미리 ‘반출 확인증’을 받아 두면 됩니다. 또는 국내 판매처에서 발행한 영수증이나 보증서를 증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외국의 지인에게 선물을 받았으나, 이 선물이 600달러를 초과한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관세는 현장 납부가 원칙이지만, 자진 신고자에 한해 사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관세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미납 물품은 세관에서 보관합니다. 보관된 물품은 세금 납부 후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관 공무원의 물품 검사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대리 반입 또는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으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