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과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해외여행을 못가서 국내면세점 항공업계가 많이 어려워 부양책으로 요즘 무착륙 여행으로 면세점을 이용 할 수가 있네요. 이럴 경우도 600불까지만 과세면제가 되는데 600불을 넘길 경우 항목에 따른 과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면세점에서 적립금이나 회원 할인혜택으로 구입한 실제 지불한 금액 기준으로 600불 한도를 정하나요? 국내 제품도 과세 대상인가요?
관세 신고서는 누구나 1인당 1장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600 이상은 관세 대상이고..
신고서 양식에 체크하고 적는 란이 있습니다.
물건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라 초과 금액만 적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걱정 할 일도 아니고.
그리고 약간 오버 했다고 무조건 관세 내는 것 아닙니다.
사용하는 것, 질문자 처럼 개별 품목이 저가인 경우. 대부분 허용합니다.
그러나 신고서는 반드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우선 지불 금액기준 할인을 다 받은 가격으로 최종 가격을 매기니 할인 왕창 받으시고 아래의 내용은 과세기준 표입니다.
① 담배: 권련형 담배 200개비
(한 종류 / 가격제한 없음)
② 주류: 1병 (조건_ $400이하 & 1ℓ이하)
(두 조건 모두 만족해야함)
③ 향수: 60ml 이하 (가격과 수량 제한없이)
④ 담배 / 주류 / 향수를 제외한 모든것:
$600이하 (자가 사용, 선물용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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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면세점+출국장면세점+해외쇼핑+입국장면세점 모두 통틀어 적용
이 면세한도를 넘기게 되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총 구매액이 $1,000이하인 경우에는 총 구매액에서 면세한도인 $60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20%의 단일간이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총 구매액-$600)X0.2
하시면 됩니다.(카메라, 노트북 제외)
우리나라의 기본 면세 한도는 600달러, 하지만 면세 한도 600달러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특별 면세’범위 품목이 있습니다. 다만 품목별로 제한이 따르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주류, 담배, 향수 품목에 대해서 특별 면세를 해주는 것입니다. 주류는 1병, 1ℓ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의 가격의 것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담배는 1종 1보루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가 없습니다. 이 경우, 위임과세 통관만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향수는 60mL 이하로, 가격과 수량은 무관하답니다. 품목별 제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도 과세합니다. 이 경우, 차액이 아닌 전체 금액을 과세하므로 구매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물품에 따라서 면세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타법에 의하여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농축산물,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관련 제품, 한약재, 성분 미상 의약품, 과일류 등은 제한 사항이 많음으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콜센터 125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특히 2018년1월1일부터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 한도가 총량 50kg 이내에서 총량 40kg으로 축소되었으니 주의하세요.
만약, 면세 한도가 600달러를 초과했을 경우, 내가 낼 세액이 궁금하다면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예상 세액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답니다.
국내에서 값비싼 물건(600달러 이상)을 가지고 나갈 경우에는 미리 ‘반출 확인증’을 받아 두면 됩니다. 또는 국내 판매처에서 발행한 영수증이나 보증서를 증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외국의 지인에게 선물을 받았으나, 이 선물이 600달러를 초과한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관세는 현장 납부가 원칙이지만, 자진 신고자에 한해 사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관세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미납 물품은 세관에서 보관합니다. 보관된 물품은 세금 납부 후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관 공무원의 물품 검사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대리 반입 또는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으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