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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갈기쥐209
남다른갈기쥐20921.03.16

면세품 과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해외여행을 못가서 국내면세점 항공업계가 많이 어려워 부양책으로 요즘 무착륙 여행으로 면세점을 이용 할 수가 있네요. 이럴 경우도 600불까지만 과세면제가 되는데 600불을 넘길 경우 항목에 따른 과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면세점에서 적립금이나 회원 할인혜택으로 구입한 실제 지불한 금액 기준으로 600불 한도를 정하나요? 국내 제품도 과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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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적립금이나 할인내역 받은거 제하려면

    꼭 결제창에 적립금 반영된 스크린샷을 프린트해가시면

    최종 600불이하 기준으로 면세해줍니다!

    물품 650불 - 쿠폰할인 25불 - 적립금 25불 = 600불

    이렇게 나온 그 스크린샷 프린트하셔서 세관제출하면 되요!

    국내제품도 과세대상이고 60미리이상 향수도 무조건 과세합니다!


  • 기본 원칙은 누구나 받을수 있는 적립금이나 할인은 비과세이고, 일부에게만 해당하는 적립금(구매실적에 따른 적립금 등)은 과세입니다.

    기타 통신사 할인, 각종 포인트(ok캐시백, 페이코, 네이버페이, L포인트 등), 상품권(해피머니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입니다.

    일반 제품에 대해서는 6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다만, 담배 1보루 200개피, 술1리터 $400이하, 향수 60ml 이하 면세기준입니다.

    술은 2병 구매시 1병은 면세이고, 1병만 과세이나 수입관세 30%+주세 72%+교육세 30%+부가세 10% 붙으면 합산세율이 155%이기때문에 세금이 술값보다 더 비쌉니다. 담배도 1보루 초과시 관세 40%+개별소비세+부가세 10%로 역시 세금이 담배값을 초과합니다. 향수는 60ml에서 조금만 초과해도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관세 포함 원 가격 200만원이 넘는 상품은 개별소비세 30%, 그의 교육세 20% 가중되고, 그 총합의 10% 부가세가 더 붙습니다.

    모든 서류는 본인이 출력하여 제출해야하고, 미비자료(적립금 상세 등)의 경우 과세 경감 안되니, 자료 잘 챙겨가셔야 합니다.

    서류 미비의 경우 관세 납부 후 추후 이의신청하여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제품은 600불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