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소득의 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소득 원천세신고하려는데요!
퇴직소득자료입력상에는 소득세 408원이 보이는데,
원천신고서에는 불러와지지않아서요. 작아서 신고대상이 아닌건가요?
퇴직금 지급시에도 상사가 소득세가 작아서 공제안해도 된대서 안했었는데, 맞나요? 얼마이하까지 공제 및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기재하신 몇백원대 금액의 세금은 원천징수를 안하더라도 사실상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고를 안하더라도 해당 세금을 걷기 위한 행정적 비용이 더 들 것입니다. 상사가 그렇게 말하면 부담갖지 마시고 그대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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