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 사업자와 성실 사업자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어떤 사업자는 본인이 성실 사업자라고 6월말까지 신고한다고 하는데요
성실사업자는 누가 지정해주고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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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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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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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해당연도에 업종별로 일정 매출 이상이 되시면 성실대상자가 되십니다
아래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표로 첨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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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사업자는 당기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15억 / 7.5억 /5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