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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1.09

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어떤 죄명의 고소와 민사소송을 걸어야 될까요?

ㄱ씨가 동업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동업을 위해 인수힐 시설에 출십하는 것도 협박을 하며 막았으며, 동업 관련 계약서나 시설인수양도계약 작성 시 이름을 같이 쓰고 계약서를 주기로 했으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또 금원 대부분을 받고 시설 이용자가 싫어한다는 핑계를 대며 시설 내 동ㅈ업자로서의 거취나 권리를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원만 송금하고 아무것도 못한 상황이고, 송금한 금원 사용에 대한 상세내역서를 요구하였음에도 거부한 점, 동업시설을 인수에 성공하기 위해서 대출하여 송금했으나 ㄱ씨의 계좌에 그 금원들이 어디사용되지도 않고 그대로 있었던 점,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송금한 금원 일부만 반환해서 민사소송을 재기하려하자 동업이라 주장한 점

이거 사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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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며,

    신고법은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chance_pol/221278262149

    2. 참고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소송 절차를 거치거나 형사상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생각보다 길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피해액을 돌려받는 데에 훨씬 유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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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사업에 동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이것이 거짓이었을 경우, 즉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동업을 내세워 돈을 가져갔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업인지 단순히 돈을 빌린 건지에 대해 다툼이 있어 보입니다. 동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기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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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동업을 위한 목적으로 자금을 받았음에도 동업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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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자신이나 제3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단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로 볼 수 있는 증거의 확보가 필요한바, 실제 투자금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사업에 나아가지

    않은 점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해당 증거를 분석 후에 사기 고소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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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를 명목으로 재산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지급한 금원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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