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가 동업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동업을 위해 인수힐 시설에 출십하는 것도 협박을 하며 막았으며, 동업 관련 계약서나 시설인수양도계약 작성 시 이름을 같이 쓰고 계약서를 주기로 했으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또 금원 대부분을 받고 시설 이용자가 싫어한다는 핑계를 대며 시설 내 동ㅈ업자로서의 거취나 권리를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원만 송금하고 아무것도 못한 상황이고, 송금한 금원 사용에 대한 상세내역서를 요구하였음에도 거부한 점, 동업시설을 인수에 성공하기 위해서 대출하여 송금했으나 ㄱ씨의 계좌에 그 금원들이 어디사용되지도 않고 그대로 있었던 점,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송금한 금원 일부만 반환해서 민사소송을 재기하려하자 동업이라 주장한 점
이거 사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