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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21.01.09

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어떤 죄명의 고소와 민사소송을 걸어야 될까요?

ㄱ씨가 동업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동업을 위해 인수힐 시설에 출십하는 것도 협박을 하며 막았으며, 동업 관련 계약서나 시설인수양도계약 작성 시 이름을 같이 쓰고 계약서를 주기로 했으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또 금원 대부분을 받고 시설 이용자가 싫어한다는 핑계를 대며 시설 내 동ㅈ업자로서의 거취나 권리를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원만 송금하고 아무것도 못한 상황이고, 송금한 금원 사용에 대한 상세내역서를 요구하였음에도 거부한 점, 동업시설을 인수에 성공하기 위해서 대출하여 송금했으나 ㄱ씨의 계좌에 그 금원들이 어디사용되지도 않고 그대로 있었던 점,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송금한 금원 일부만 반환해서 민사소송을 재기하려하자 동업이라 주장한 점

이거 사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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