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침착한박새158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시, 2주택을 조정대상지역일때 취득하고, 추후 해제된경우 취등록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런경우 3년안에 1주택을 매도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셔야만 일시적 2주택 취득세가 적용되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