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시, 2주택을 조정대상지역일때 취득하고, 추후 해제된경우 취등록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런경우 3년안에 1주택을 매도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셔야만 일시적 2주택 취득세가 적용되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