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는건지? 법에 명시되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대통령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도 선거 중립 의무는 해당됩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