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대체 단축근무도 잘라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올해 개정된 법으로 휴직대신 단축근무를 2년사용가능한데, 육아휴직을 만약 3개월을 쓰고 단축근무 1년쓰고 남은 9개월을 3개월 휴직 6개월 단축 이런식으로 잘라서 사용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몇회까지의 제한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분할 가능하여 현재 3개월을 사용하신 경우 추후 3개월을 다시 사용할 경우 남은 기간 6개월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합의하여 남은 기간을 사용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하였고 추후 3개월을 다시 사용하여 법상의 육아휴직 기간 6개월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6개월간 더 사용 가능합니다(1년 + 6개월).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분할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1회의 신청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육아휴직은 3개월 사용한 경우 1회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1개월~9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은 1년과 육아휴직을 하지 않은 기간을 더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관련한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교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알고계신대로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과 육아휴직 잔여기간입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1항은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분할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3개월 쓰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및 육아휴직 3개월 사용후 육아휴직 잔여 6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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