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지적인게논278
지적인게논27821.08.12

육아기 단축근무 후 육아휴직 신청할때 급여 책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재직한지 6개월, 180일이 지났습니다. 회사랑 협의가 되어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을 받지 않아, 1) 단축근무를 2년하던가 2) 단축근무1년+육아휴직 1년을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제가 2번을 선택했을 때 단축근무 때의 급여로 육아휴직 급여가 책정되는 건가요?

질문2.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지원은 달에 최대 40만원인가요?

2시간 단축근무를 할 경우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월급 250이라고 가정 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전의 선생님의 임금으로 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경우 선생님이 단축하는 시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아래의 산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1시간의 경우 월 25만원이 산정되며, 나머지 1시간에 대해서는 월 187.500원 정도 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추후 고용센터에서 산정하여 지급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축근무전 통상임금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정부에서 단축 근무자의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은 2,500,000원 x (30/40) = 1,875,000원

    *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급여는 437,5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기간: 2019년 10월 1일부터

    - 매주 최초 5시간분[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해 각각 일할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2.육아휴직 사용 이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월 급여 250만원을 기준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제가 2번을 선택했을 때 단축근무 때의 급여로 육아휴직 급여가 책정되는 건가요?

    단축전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문2.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지원은 달에 최대 40만원인가요?

    주5일 주40시간 근로자기준 25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 해당된다고 볼 경우

    하루2시간 단축의 경우 주10시간단축되며,

    정부지급액은 43750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