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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적인게논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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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2

육아기 단축근무 후 육아휴직 신청할때 급여 책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재직한지 6개월, 180일이 지났습니다. 회사랑 협의가 되어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을 받지 않아, 1) 단축근무를 2년하던가 2) 단축근무1년+육아휴직 1년을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제가 2번을 선택했을 때 단축근무 때의 급여로 육아휴직 급여가 책정되는 건가요?

질문2.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지원은 달에 최대 40만원인가요?

2시간 단축근무를 할 경우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월급 250이라고 가정 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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