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축근무전 통상임금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정부에서 단축 근무자의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은 2,500,000원 x (30/40) = 1,875,000원
*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급여는 437,5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