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180일 이상 육아근로시간단축 사용일은 미정입니다 육아근로시간단축시 최대1년이라 들었는대, 육아휴직 미사용시 2년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한다면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본 1년)에 더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미사용시 단축근로를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년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뺀 만큼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근로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최대 2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2년간 실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