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근로시간 단축시 육아휴직 미사용자?
근로 180일 이상 육아근로시간단축 사용일은 미정입니다 육아근로시간단축시 최대1년이라 들었는대, 육아휴직 미사용시 2년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한다면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본 1년)에 더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미사용시 단축근로를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년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뺀 만큼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근로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최대 2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 180일 이상 육아근로시간단축 사용일은 미정입니다 육아근로시간단축시 최대1년이라 들었는대, 육아휴직 미사용시 2년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2년간 실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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