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대출을 통해 1주택 보유중인데,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디딤돌대출이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디딤돌대출을 통해 현재 제 명의로 지방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동산경매를 사업으로 하기 위해 부동산매매사업 사업자등록을 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지방에 있는 다른 아파트 1채를 경매로 낙찰받아 매도하려고하는데요
1. 제가 아파트 낙찰을 받게 되면 2주택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디딤돌대출을 받은 대출이 취소가 되나요?
2. 저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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