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는 1.1~3.5%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 및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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