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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수염고래43
진기한수염고래4324.03.11

아파트 1채보유 경매낙찰시 취등록세

현재1채 아파트소유 실거주 주변에 아파트

경매물건이 있어

낙찰받고자합니다 낙찰시 2채되는상황이된다면

취등록세및 절세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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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는 1.1~3.5%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 및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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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역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조정지역이라면 8%로 중과가 됩니다. 취득세가 중과될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가 적용되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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