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채보유 경매낙찰시 취등록세
현재1채 아파트소유 실거주 주변에 아파트
경매물건이 있어
낙찰받고자합니다 낙찰시 2채되는상황이된다면
취등록세및 절세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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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는 1.1~3.5%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 및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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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역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조정지역이라면 8%로 중과가 됩니다. 취득세가 중과될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가 적용되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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