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화두가 아마도 주식아니면
암호화폐일것입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1000만원 수익창출시 165만원 16.5%인데
소액투자자들은 수익창출도 힘든데 과세기준을
거래금액대비 수익창출분을해야할것같은데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의 형평성 문제는 헌법소원청구 등 법률에 대한 다툼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과세 표준은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많은 논의와 비판이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진행되기 보다는 다른 해외 주식이나 주식에 예를 비추어 과세 표준안을 마련한 것에 대한 앞으로 개정과 현실을 반영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