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고지서가 발송된 경우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려워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세금이 고지된 경우 분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비용, 인건비, 차량유지비, 접대비, 사무용품비, 지급임차료,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업 관련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의 증빙이 실제로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내용을 적시한 장부 등을 제출하는 경우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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