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업으로 부동산을 통해 건물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려는 찰나에 제 사업 앞 몇평정도의 땅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계약금을 걸어놨었고, 부동산에서 알려주지도 않고 마지막 계약 직전에 알게 되어서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가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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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토지로 맹지가 되는 것이 아닌 경우 매수인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취소시 가계약금은 돌려받지 못 합니다.
만약 맹지가 된다면 부동산에서 계약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기때문에 부동산의 책임도 있기때문에 부동산에 가계약금의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요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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