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을 알아볼려고
오즈의집 어플로 부동산 중계인을 만나 미팅 후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가계약금 100만원 걸어놀았습니다.
다음날 또 다른 미팅이 잡혀있었고 저의 변심으로 다른 마음에 드는
집을 찿아서 그 전 부동산 중계인한테 계약 취소 알렸습니다.
근데 처음 가계약금을 걸어 놓을때 부동산 중계인이 건축물대장하고 등기본등본을 고지를 안한
상태로 100만원을 송금했는데..지금 중계인은 저의 단순 변심때문에 기계약금을 되돌려 받을수 었다고 애기하는데..이런 경우 되돌려받을수 없을까요?
지금 계약한 중계인분은 처음 건출물대장 등기본등본을 고지를 안한 상태이니
구청에 민원 넣겠다고 하면 되돌려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성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