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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까치167
특출난까치16724.04.10

토지 부동산 사기를 당했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지인(부동산)에 토지를 소개받은 후, 다음날 지인이 계약을 독촉해서 급하게 가계약을 하셨습니다.

가계약시, 가계약금 1300만원, 중개수수료 120만원을 이체했고

토지를 소개 받을 당시, 구기지 토지가 있는데 구매를 할수 없는 상황이지만, 2500만원정도 주면 권리를 행사할수 있게끔 안내를 했었으나

가계약한 다음날, 부동산에서 구매하고자 한 300평 옆에 1평짜리 토지를 찾았다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하여 어머니께서 가서 계약서를 재작성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이 바뀌는데, 구기지 토지가 이제는 국토부로 넘어가서 권리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농사만 가능하고, 임대료는 26만 1040원(년 1회)이니, 부동산에서 선납을 권유해서 어머니께서 이체 하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찝찝해서 다음날 바로 계약 해지하겠다고 부동산에 표명을 했으나, 본인들을 할수 없으니 직접 매도자와 통화하라고 했고 어머니께서 매도자와 통화했고 이미 돈을 다 썻고 돈을 돌려줄수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리고, 4일 후 부동산에서 임대료(26만 1040원)을 돌려주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합의서를 쓰면 500만원(공인중개료 및 가계약금 포함)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는 고민하시다가 합의서에 사인을 하시고 합의금을 받았는데 부동산에서 모든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오라고해서 줬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알게되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확인해보고자

계약서와 합의서를 받으러 갔으나 부동산에서는 계약서를 모두 파기했다고 줄수 없다고 하는데(녹취함)

계약서를 임의로 파기할수 있는건가요 ?..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 될 수 있을까요?

계약서가 없다면 어떻게 받는 방법이 있는지, 지인(부동산)에게 사기 당한 부모님께서 법적으로 뭘 할수 있을지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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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8.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1. 재물손괴죄는 타인 소유재물을 손괴해야 성립하는바, 부동산에서 보관하는 서류가 질문자님의 소유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2. 부동산은 5년간 기록보관의무를 부담하는바, 해당 기간내 임의파기는 공인중개사법위반입니다.

    3. 계약서가 없다면 당사자들간 합의를 통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